7년 이상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외 회사에 공여도가 있어 추가 지급하는
경우 추가금액에 대한 세금의 종류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므로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직시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은 별도 세무사 상담 영역을 이용하여 도움 받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