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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방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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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공여도에 따라 추가지급시 추가분에 대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7년 이상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외 회사에 공여도가 있어 추가 지급하는

경우 추가금액에 대한 세금의 종류가 궁금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므로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직시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은 별도 세무사 상담 영역을 이용하여 도움 받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