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배우자의 상간녀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제기 한 사안으로 판결이 난 경우 추심 과정에서 모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즉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문자 전송 등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