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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갈기쥐11
날씬한갈기쥐1121.07.20

칭구가 잘한건 아니지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절차를 밟는 남자를 만났고

그과정에서 와이프가 친구를 소송을 걸었고

법적으로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벌금이 내려졌고

항소? 해서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확정 났으며

그 와이프에게 당장 한꺼번에 못갚는다고 계좌를 주면 이자가 나오더라도 달달이 갚겠다 연락한 상황에 그 와이프가 한꺼번에 갚을꺼 아님 계좌번호 물어보지 말아라.. 한 이 상황에서

그 와이프가 친구에게 몸을 팔아서라고 갚아라.그리고 느그 부모 찾아간다는 말과 상간녀 딱지로 평생 살아라 그리고 애기도 낳지 말아라 등등 문자내용이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칭구가 잘한건 아니지만 너무 막말에 모욕적인 말들의 문자가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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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로 보낸 것이면 모욕죄 적용은 어렵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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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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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의 처가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지나치게 심한 말들로 모욕하여 질문자분 친구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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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배우자의 상간녀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제기 한 사안으로 판결이 난 경우 추심 과정에서 모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즉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문자 전송 등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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