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구가 잘한건 아니지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절차를 밟는 남자를 만났고
그과정에서 와이프가 친구를 소송을 걸었고
법적으로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벌금이 내려졌고
항소? 해서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확정 났으며
그 와이프에게 당장 한꺼번에 못갚는다고 계좌를 주면 이자가 나오더라도 달달이 갚겠다 연락한 상황에 그 와이프가 한꺼번에 갚을꺼 아님 계좌번호 물어보지 말아라.. 한 이 상황에서
그 와이프가 친구에게 몸을 팔아서라고 갚아라.그리고 느그 부모 찾아간다는 말과 상간녀 딱지로 평생 살아라 그리고 애기도 낳지 말아라 등등 문자내용이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칭구가 잘한건 아니지만 너무 막말에 모욕적인 말들의 문자가 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로 보낸 것이면 모욕죄 적용은 어렵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의 처가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지나치게 심한 말들로 모욕하여 질문자분 친구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배우자의 상간녀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제기 한 사안으로 판결이 난 경우 추심 과정에서 모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즉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문자 전송 등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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