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가 주어진 상황이고, 근로자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