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정함이 없기 떄문에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