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일 이전 그만두게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았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자 본인과 구두상으로 합의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제출 예정이라합니다.
말 그대로라면 해임 같은 의미던데 해당 양식에 계약이 해지된 사유를 적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