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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3.09

사업소득자 계약종료 이전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일 이전 그만두게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았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자 본인과 구두상으로 합의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제출 예정이라합니다.

말 그대로라면 해임 같은 의미던데 해당 양식에 계약이 해지된 사유를 적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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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해지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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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합의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양식대로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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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기에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촉증명서에 해지사유를

    기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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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언제든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라면

    본인사정으로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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