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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야1234
시리야123423.09.09

중학생이 협박죄로 고소 한다네요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게임 하던 중 상대가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화가 너무나서 서로 전화를 하였습니다.어머니가 아프셨어서 홧김에 주소 부르라고 하고 칼로 죽여버리러 간다고 하였습니다.저도 아차 했었죠 그 뒤로는 전화를 한5~6번 정도 하였고 중학생인줄은 마지막쯤에 알게 되었네요.근데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 넣어서 대충 인적사항만 적고 끝났는데 고소를 한다면 어쩔수 없다네요.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욕설한 통화녹음 내용이 있고 상대방은 녹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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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협박죄 고소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녹음파일이 없다고 보아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정하고 합의절차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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