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는 곳과 성명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단순히 서울 홍길동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실상 특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듣고도 "두 발뻗고 못잘거다. 세상 무서운지 모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기준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