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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천산갑225
색다른천산갑22522.11.07

협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게임에서 부모님욕를 심하게 들어

사는곳과 성명을 말하고

더 욕하면 고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욕했고

1대1메세지창으로 신상정보를 물었습니다

화가난 저는 제 번호를 말했으며 고소하겠다고 하자


신고하면 두 발뻗고 못잘거다. 세상 무서운지 모르냐난등 협박을 했습니다


어머니에대한 심한욕을 들어 선처하기도 싫으나. 번호를 말해서 혹시나 보복당할까봐 무섭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목으로 신고할 수 있고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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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성립여부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가능하다면 협박죄로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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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는 곳과 성명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단순히 서울 홍길동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실상 특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듣고도 "두 발뻗고 못잘거다. 세상 무서운지 모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기준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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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서 협박죄가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로 협박죄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등을 판가름 하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다면 협박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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