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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끝내고 상대방이 먼저 친구추가가와서 제가 받아보니 욕을 하고 왜이렇게 게임을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러길래 저도 그냥 화가나서 니애미 이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저런 채팅을 보내고 저 밑으로는 동생을 낳아준다는등 말을 하기도 어려운 발언을 했는데 캡쳐는 못했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고 수치심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달리 선행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이력이 추가 기재되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