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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랑새101
밝은파랑새10123.07.30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출석요구서 가왔는대

렌탈사용중돈을안내 고소가 됐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대다른 거로벌금이 있어

구속되면 애엄마하고 애들이 생활고로

쫒겨나게되서 내고 조사받으러 간다했는대 안된다해서 며칠전 우편으로 조사바

으러 오라는 우편출석 요구서가 두번째 날라왔는대

바로안가면 체포영장으로 바로 잡으러 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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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신다면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렌탈요금 미납만으로 실제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안자체가 경미하므로 실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시도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더욱이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밝히고 계신 상황이므로 실제 체포영장 집행이 바로바로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관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으니, 수사관가 일정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