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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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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주인의 일방적인 퇴거요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23년도 7월 5일에 전세로 2년계약후 입주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기본 2년씩 계약하고 또연장재계약 하는편이라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1월쯤 아파트매도를 권유하면서...이야기하기에... 매매가격이 안맞아 구입의사없다했더니 들어와서 살겠다합니다.그러면 퇴거해줘야한다고... 당시 통화때 직접주거를목적으로 이사한다면 계약만료시점에 (25년7월) 집을 알아볼시간 2~3개월 추가 거주를 양해부탁드렸고 합의하에 그러면 자진퇴거해드린다 했습니다. (녹취있음) 그런데 25년7월 계약만료전 25년 4월11일 연락와서 2~3개월전이니 주인이 직접입주하려고 하니 퇴거해달라는식의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집도 문경거주하시는곳도있는데 굳이 계약만료전 인데 겁박식으로 연락주시냐? 하니... 문경지금집은 자기가알아서할꺼고... 핑계댑니다! 만약! 세입자를 퇴거목적으로 거짓 이사나? 이사후 거주사실이 없다거나? 할때... 지금 제가 할수있는 조치를 여쭤봅니다? 농락당하는것 같아... 괘씸합니다... 도와주십시요!ㅠ 처음 중계사무실계약때도 최소 4~5년 거주를 목적둔다고 했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아직은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 만약 실거주한다는 것이 거짓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해주시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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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 기간 등에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실제로 거짓으로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퇴거하게 한 경우 이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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