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요. 담당자분이 4대보험을 신청하셨는데 한달미만 근무는 고용하고 산재보험이 안되고 나머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셨는데 반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하고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지 여쭈어보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한달 미만 근무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한달 미만 근무인 경우 고용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근무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하게 됩니다.
2. 한달 미만 근무인 경우 고용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한만큼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1개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또한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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