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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라니262
멋진고라니26221.12.12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에서,

신규주택 취득일에(등기시점) 기존, 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시면 되며 전입요건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신규주택이 아파트분양권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인 경우에도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지, (계약시 기존주택 비조정지역이었음) 잔금납부 및 등기시점 (기존주택 조정지역됨 ) 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규로 취득한 생활형숙박시설은 등기 및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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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일단 신규 주택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 이내가 아닌 1년 이내 처분 요건이 적용됩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주거를 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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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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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고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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