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에서,
신규주택 취득일에(등기시점) 기존, 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시면 되며 전입요건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신규주택이 아파트분양권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인 경우에도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건지, (계약시 기존주택 비조정지역이었음) 잔금납부 및 등기시점 (기존주택 조정지역됨 ) 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규로 취득한 생활형숙박시설은 등기 및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