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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24.02.05

아르바이트 파트 직원 연말 정산 질문해요

2023년 근무 한 개월수 1달 12월 전체

4대보험 x 원천징수 3.3 o 연말정산 서류 보내라는데 해당사항 있나요? 그리고 없다면 뭐라고 하고 안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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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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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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