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3년 분)
사업장에 직원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면 2월달이 신고 기한인가요?
아니면 1월 부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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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은 1월~2월까지하는 것이며, 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