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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참새235
깔끔한참새23522.03.25

이직확인서 등록건 질문있습니다.

3.9에 퇴사 후

2일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등록해달라고 이야기 했고

상실처리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한다고

3월 20일이 월급날인데 급여 지급 후 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조회하니 아직도 등록 안되어서 3일전에 다시 연락하니까

3월 출근카드 작성중이라고

작업 후 연락 준다는데 11,23일에 등록해달라 이야기하고 오늘로 벌써 15일이나 지났는데 처리가 안됬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안되어있더군요

원래 오래걸리나요? 빨리 신청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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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정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2~3일 걸릴 수는 있어도 15일이나 걸리는 것은 질문자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속해보시고 이직확인서 작성을 2번 이상 하였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확인서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외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왕 기다리신거 조금더 기다렸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퇴사시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 등의 업무처리가 있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