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라는 방에서 진짜 무엇이든 물어봤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걸리나요?
오픈채팅에서 직장 다니는 여자인데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라는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오피스 남편 있냐라고 물어본 후 모른다길래 오피스 와이프는 아냐도 물어봤습니다. 근데도 모른다 하길래 뜻을 알려주고 그런거 없다길래 어디사냐고 물어보고 보통 이런 무엇이든 물어보는 방들은 몇 컵이냐, 오늘 팬티 무슨 색이냐, 마지막 관계나 키스는 언제냐 이런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야한거 괜찮냐고 물어보고 말했는데 상대가 민망하다라고 그런거 왜 물어보냐 별로야라고 하길래 확실하게 싫어이러는게 아니라 그냥 일부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싫으면 강퇴시키라고 말한 후 몇컵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는 사진과 같습니다 저는 사진과 같이 얘기한 후에 사과를 한 후 오픈채팅 방을 나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게 특정 성적인 발언을 했다기 보다는 그러한 질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