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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통음매관련 질문있습니다. 오픈채팅방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어떤여성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남친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SP도 있냐 물어봤는데 갑자기 통음매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남자랑 관련이 없는 여성분하고 대화를 하려는 의도였구요. 저거 외에는 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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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SP도 있냐"라는 물음이 섹스파트너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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