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관련 법령(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의 사용기한(수명)은 10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도 성능확인검사를 통해 성능에 합격한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있습니다.
기간 외에도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초록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녹이 슨 경우엔 폐기가 필요합니다. 폐기 방법은 읍면사무소를 방문,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