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맹견의 소유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그 맹견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맹견의 소유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그 맹견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형법」 제266조제1항),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