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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 소설가입니다.
제 소설이 인터넷 상에서 나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분명한데 이러한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으로 고소진행하시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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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