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설가입니다.
제 소설이 인터넷 상에서 나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분명한데 이러한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으로 고소진행하시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