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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9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건가요?

곧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첫 2개월은 주4일 28시간 근무했고

그 다음부턴 10개월 주3일 21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았고, 중간 중간 공휴일 (ex. 명절) 있을 때마다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ex. 사용한 주에는 주3일 -> 2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휴무이되, 급여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 때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건가요? )


또 중간에 연차 2번 사용했습니다.

(ex. 연차를 사용한 주에는 주3일 -> 2일만 출근, 연차를 사용한 하루는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못 받았던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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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3.3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2개월간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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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한 주에는 주휴일 포함 5일을

    주3일 근무한 주에는 주휴일 포함 4일로 계산하여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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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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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은 주4일 10개월은 주3일 근무를 하여 총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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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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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인지 달력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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