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첫 2개월은 주4일 28시간 근무했고
그 다음부턴 10개월 주3일 21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았고, 중간 중간 공휴일 (ex. 명절) 있을 때마다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ex. 사용한 주에는 주3일 -> 2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휴무이되, 급여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 때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건가요? )
또 중간에 연차 2번 사용했습니다.
(ex. 연차를 사용한 주에는 주3일 -> 2일만 출근, 연차를 사용한 하루는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못 받았던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