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건가요?
곧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첫 2개월은 주4일 28시간 근무했고
그 다음부턴 10개월 주3일 21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았고, 중간 중간 공휴일 (ex. 명절) 있을 때마다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ex. 사용한 주에는 주3일 -> 2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휴무이되, 급여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 때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건가요? )
또 중간에 연차 2번 사용했습니다.
(ex. 연차를 사용한 주에는 주3일 -> 2일만 출근, 연차를 사용한 하루는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못 받았던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2개월간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한 주에는 주휴일 포함 5일을
주3일 근무한 주에는 주휴일 포함 4일로 계산하여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은 주4일 10개월은 주3일 근무를 하여 총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인지 달력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