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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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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망하면 어느정도까지 보상해주나요??

은행이 망했을때 내가 맡겨놓은 자산이 손해를볼텐데 그때 어느정도까지 보상을해주는건가요?? 100프로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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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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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 은행이 도산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이 망하게 되면 얼마까지 보장해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선 한 은행이 고객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국에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긴 예금에 대한 보상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예금자 보호공사에 따르면 은행의 파산 시 보상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즉, 만약 당신의 은행 계좌에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이 있다면 이 금액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이하는 전액 보상이 되지만, 그 이상은 소송을 진행해야하고 받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금융권 역시 5천만원까지는 각 금융권 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했으면 그 중에 일부만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정한 상품만 보장되며 보장 금액도 원금+이자 포함 5천만원 수준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투자한 상품이나 대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는 금액을 개개인별로 안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 보장되는 건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5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이라면 망했을 때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물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히는 투자한 상품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 원금 및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5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은행당 5,000만원 까지는 원금 보장을 해주는데요. 계좌가 여러개 있더서 보유금액이 5천만원이 넘더라도 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총 5천까지만 보호해줍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이 망하게 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상해주도록 법에 나와있습니다

    5000만원을 넘어가는 돈의 경우에는 100프로 전부를 못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원금 이자 포함해서 은행별로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별로 5000만원씩 나눠서 넣더라구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한 은행에 맡긴 예금의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치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은 보장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금액은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예금자보호법은 각 은행 금융기관마다 5000만원 한도이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되어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의 5천만원까지 은행이 망하면 1인당 보상을 해줍니다.

    기준은 예금당 5천만원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