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망하면 어느정도까지 보상해주나요??
은행이 망했을때 내가 맡겨놓은 자산이 손해를볼텐데 그때 어느정도까지 보상을해주는건가요?? 100프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 은행이 도산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이 망하게 되면 얼마까지 보장해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선 한 은행이 고객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긴 예금에 대한 보상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예금자 보호공사에 따르면 은행의 파산 시 보상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즉, 만약 당신의 은행 계좌에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이 있다면 이 금액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이하는 전액 보상이 되지만, 그 이상은 소송을 진행해야하고 받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금융권 역시 5천만원까지는 각 금융권 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했으면 그 중에 일부만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정한 상품만 보장되며 보장 금액도 원금+이자 포함 5천만원 수준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투자한 상품이나 대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는 금액을 개개인별로 안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 보장되는 건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5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이라면 망했을 때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물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히는 투자한 상품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 원금 및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5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은행당 5,000만원 까지는 원금 보장을 해주는데요. 계좌가 여러개 있더서 보유금액이 5천만원이 넘더라도 이자와 원금 포함해서 총 5천까지만 보호해줍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이 망하게 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상해주도록 법에 나와있습니다
5000만원을 넘어가는 돈의 경우에는 100프로 전부를 못 돌려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원금 이자 포함해서 은행별로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별로 5000만원씩 나눠서 넣더라구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한 은행에 맡긴 예금의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치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은 보장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금액은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예금자보호법은 각 은행 금융기관마다 5000만원 한도이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되어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의 5천만원까지 은행이 망하면 1인당 보상을 해줍니다.
기준은 예금당 5천만원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