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적접 및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6월 말
또는 7월에 소득세를 환급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 환급세액을 통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내용 검토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기한부 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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