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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직한영양144
23년 5월 완공되어 취득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해제, 1가구 1주택)
해당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2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유2년+실거주2년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따라서, 23년 5월에 완공되어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6년 5월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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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매도를 하는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