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실거주 필수?)

21년도 1월 의정부 소재 101m2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당첨 되었습니다(당시 조정대상지역).

23년 5월 완공되어 취득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해제, 1가구 1주택)



해당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2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유2년+실거주2년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따라서, 23년 5월에 완공되어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6년 5월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매도를 하는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