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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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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거 학교 선생님께 선물드리는것은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선물을 드리는것이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 만약 걸린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5만원 미만의 선물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라면 학교 선생님과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어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