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선물을 드리는것이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 만약 걸린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5만원 미만의 선물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라면 학교 선생님과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어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