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많은 전세집 입주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대출이 4억 5천정도 있는 전세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매매는 9억정도인데 전세는 5억5천이에요. 집주인은 계약하는날 저희 전세금으로 대출을갚고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며 부동산도 중개사분들은 원래그런지 하면 하고 말면 말란 식이라 저희가 등본 떼서 보여주시는것 외에 저희보고 다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여. 전세 보증보험이나 이런것들요.
이렇게 계약 당일 받는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런 전세를 계약해도 안전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질문과 같이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 선순위 근저당말소특약을 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떄문에 전세계약사점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상 잔금을 받아서 이를 말소하는 특약을 넣고 실제 잔금일에 잔금지급후 근저당말소등기접수증이나 상환영수증읕 통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지급후 상환여부는 중개사가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위 경우처럼 단순히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상환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전까지 확정일자, 보증보험이 필수 입니다. 계약전 등기부 확인과 잔금일 당일 말소 확인이 안전합니다.
대출이 4억 5천정도 있는 전세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매매는 9억정도인데 전세는 5억5천이에요. 집주인은 계약하는날 저희 전세금으로 대출을갚고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며 부동산도 중개사분들은 원래그런지 하면 하고 말면 말란 식이라 저희가 등본 떼서 보여주시는것 외에 저희보고 다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여. 전세 보증보험이나 이런것들요.
이렇게 계약 당일 받는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런 전세를 계약해도 안전한지 알고싶습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잔금일에 말소 및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채무액을 상환하면서 근저당 말소신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는 거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빵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 사항에 반드시 전세금을 대출 상환하여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는 물론 그에 따른 이사비와 기타 부대비용의 피해를 보상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방법은 잔금 당일 집주인의 대출 상환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잔금일 기준 전액 상환 기준 원금과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미리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 후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계약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말소등기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예시 특약: "잔금일 임대인과 임차인은 OOO은행에 동행하여 전세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OOO원을 즉시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하기로 한다. 위반 시 본 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및 잔금을 즉시 반환한다."• "잔금일에 은행에 함께 가서 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접수를 확인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필수로 넣어주셔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이러한 안전 조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매매가 9억 전세 4.5억처럼 전세보증금이 기존 대출금보다 크면 잔금으로 대출을 갚은 후 등기부상의 근저당을 없애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