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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3

법인세법의 최저한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7%를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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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최저한세는 일반기업인 경우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7%, 1천억이하 12%, 100억원 이하 1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요건을 벗어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1&cntntsId=7987





    14년도 이후분 참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최저한세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고용 등을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 과다한 세액 감면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세액이 최저한세 입니다.

    법인의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전의 과세표준의 7%이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후 3년 이내인 경우 9%, 4~5년차는 9%,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는 10%, 1천억원 이하는 12%, 1천억원 초과시 17%의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 7%

    비중소기업 : 10%, 12%, 17%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0%

    -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 12%

    - 과세표준 1,000억 초과 : 1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