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최저한세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고용 등을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 과다한 세액 감면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세액이 최저한세 입니다.
법인의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전의 과세표준의 7%이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후 3년 이내인 경우 9%, 4~5년차는 9%,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는 10%, 1천억원 이하는 12%, 1천억원 초과시 17%의 최저한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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