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정책 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줄 경우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최소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최저한세는 다음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1) 각종 공제 및 감면후의 세액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특별비용(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등의 조세특례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2) 각종 공제 및 감면전의 과세표준 x 세율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특례 중 준비금과 특별감가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비과세금액, 이금불산입액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
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세율은 7%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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