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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30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라는 제도적용시이럴경우 어떤것 적용받나요?조세감면후 6%법인세액이 나오고 최저한세7%일경우 어떤세율 적용되나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라는 제도적용시이럴경우 어떤것 적용받나요?조세감면후 6%법인세액이 나오고 최저한세7%일경우 어떤세율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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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최저한세 적용제외로 분류됩니다.

    만약 적용받으시는 세액감면이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이라면 최저한세 7%가 적용될 것이나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감면이라면 조세감면 후 6%의 법인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정책 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줄 경우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최소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최저한세는 다음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1) 각종 공제 및 감면후의 세액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특별비용(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등의 조세특례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2) 각종 공제 및 감면전의 과세표준 x 세율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특례 중 준비금과 특별감가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비과세금액, 이금불산입액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

    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세율은 7%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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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저한세 7%를 적용받습니다. 너무 많은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아 지나치게 세금을 안내게 될 경우, 다른 업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최저한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