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가 어떤 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용어인가요?
최저한세가 어떤 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용어인가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은 법인세 소둑공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란, 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주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한다라고 정해놓은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란 세액공제나 감면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소한 이정도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최저한세 한도에 걸리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 1억, 세액공제 1억(최저한세o) , 세액공제 2천(최저한세x), 최저한세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본래대로라면 산출세액 1억 - 세액공제가 1.2억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 정상이나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저한세란 말 그대로 최소한 xxx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너무 많이 받아 납부할 세금이 1,000원이 나오더라도 최저한세가 50,000원이라면 5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법상 대부분의 공제, 감면항목은 최저한세 대상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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