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란 세액공제나 감면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소한 이정도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최저한세 한도에 걸리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 1억, 세액공제 1억(최저한세o) , 세액공제 2천(최저한세x), 최저한세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본래대로라면 산출세액 1억 - 세액공제가 1.2억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 정상이나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3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