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을 작년 3월2일부터 8월말일까지 6개월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해본 결과 근무 일수는 183일로 나옵니다.
저는 부족한 줄 알고(실업급여 180일) 채우기 위해서 현재 건설일용직을 현재 20일 근무하였습니다.
건설일용직은 회사에 입사해서 포괄임금으로 계약서를 쓰고 월급여로 받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근무하였고 다음주 까지 더 하고(총 근무 24일) 그 후에는 근무지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여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용직하고는 연결이 안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학교 개강을 하면 일자리를 다시 구하지도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퇴직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혹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냥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적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