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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04
행운의재규어20423.02.11

퇴사 후 일용직 하고 실업급여?

전직장을 작년 3월2일부터 8월말일까지 6개월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해본 결과 근무 일수는 183일로 나옵니다.


저는 부족한 줄 알고(실업급여 180일) 채우기 위해서 현재 건설일용직을 현재 20일 근무하였습니다.

건설일용직은 회사에 입사해서 포괄임금으로 계약서를 쓰고 월급여로 받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근무하였고 다음주 까지 더 하고(총 근무 24일) 그 후에는 근무지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여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용직하고는 연결이 안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학교 개강을 하면 일자리를 다시 구하지도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퇴직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혹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냥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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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20일을 추가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20일 근무에 대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있다면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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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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