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의료비 지출 관련 세무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의료비 지출관련 세무상담 요청드립니다.
1. 가족관계
ㅁ 본인 : 기혼, 근로소득 약 8,500만원, 자녀 1
ㅁ 아버지
ㅇ 만 64세, 26년부터 연금소득 월 300만원(국민연금220, 개인연금 80)
ㅇ 부동산 소유(오피스텔, 시가 5억원)
ㅇ 자동차 : 차량가액 약 800만원 2대
ㅇ 금융자산 : 현재기준 약 5억원(배당없음)
ㅁ 어머니 : 만 64세, 26년부터 연금소득 월 70만원(국민연금)
2. 의료비 지출
ㅁ 아버지 암 판정으로 의료비 지출 중(‘25년 진단 후 현재까지 병원비 약 1,000만원)
3. 질문사항
ㅁ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명분으로 본인의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를 대납하는것이 좋은지?
ㅁ 본인의 카드로 대납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ㅁ 의료비 지출을 어떤식으로 계획하는것이 좋은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 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낮은 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인 카드로 대납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