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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9

식당 입구에 뿌려져 있는 물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식당 입구에 뿌려져 있는 물을 보지 못하고 밟아서 미끄러졌는데요. 무릎이 까지고 바지도 찢어졌어요. 이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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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입구에 물이 뿌려져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관리자인 식당주인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당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측의 과실일 수 있어 일정부분 손해배상 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식당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에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당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식당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 식당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은 52살 최 모 씨가 킴스클럽 매장에서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킴스클럽 운영자인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 등 모두 4천2백여 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식당 입구에 물이 뿌려진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식당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방치할 사고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