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 후원금에 대한 법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트레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종종 줌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 수익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동물 보호소 혹은 동물권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후원은 제 이름으로 합니다.)
만약 이런 후원 방식에서 문제가 생길만한 우려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액 또는 일부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후원 밝힘, 후원 이후 후원 내역 증빙 함)는 문제가 될까요?
후원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이라던지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후원금을 온라인 결제 받는 경우 수수료(카드수수료 3%미만)을 제외하고 기부해도 되는지?
만약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그냥 기상품 판매 후 제가 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차라리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 한정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강의 수익금을 전액 또는 일부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온라인 결제 받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판매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