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60시간이상)을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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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의 뜻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표시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근로시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주 혹은 매달 사용자가 지시하는 대로 근무한다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산하면 안 되고,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계산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한달 단위로 7월, 8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60시간이 되는 것은 포함, 안 되는 것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