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위와같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월 근무한 시간과 행정해석입니다.
입사일자:20.04.14
퇴사일자:22.09.30
임금:최저임금(9,160기준)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60시간이상)을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산입해보니 총 18달*4=72주
즉 52주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 제외하는 기간없이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노란색으로 칠한달만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60시간이상)을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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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의 뜻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표시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근로시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주 혹은 매달 사용자가 지시하는 대로 근무한다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산하면 안 되고,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계산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한달 단위로 7월, 8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60시간이 되는 것은 포함, 안 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후,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기준하여 역으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 전체를 합산(72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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