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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입시강사
사진입시강사22.03.09

전세금 상환문제 문의드립니다.

-전세금 잔액 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매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니 기간이 지나 배당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매관련 서류는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데 거주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1.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다른 곳에 문의했던 답변은 '지금으로선 배당금을 확인한 후 법적조치밖에 답이 없다.' 였습니다. 법적조치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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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집행을 하시는 등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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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 판결문의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이에 기하여 별도의 집행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도 한 점을 보면 별다른 실익은 현재상태에서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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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 1번 내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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