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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여유있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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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 관련해서 법원에서 선고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재개발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

조합원에서 제시한 날짜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 차질이생겨서 진행을 중단되었

고 통보받은 기간안에 이사를 가는 건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그 이 후에도 다른 집을 보러다니는 기간이 길어졌고 최근(4월20일)에 안정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은행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우선 집주인분과 이러한 사정으로인해 통보받은 날짜에 집을 비워주기는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원활하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가 와서 등기로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5월 23일이 재판 날짜로 정해졌고

"건물을 비워서 인도하고 나가달라는 재판이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서를 안내셨기때문에 변론 기일 통지 받으신 날짜로 선고하고 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 안하면 그대로 확정나서 원고가 그 판결문을 갖고 언제라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원고가 소장에 적은 내용을 보고 피고가 거기에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법원에서 알아야하는데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아서 다 인정한 걸로 본다"

불친절하고 귀찮아하셨지만 이래저래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고 대처해야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인정 못하면 왜 못하는지 이런 거를 적어서 내시면 돼요" 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답변서의 양식이나 내용에는 정해진 게 없고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1.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2. 답변서를 보내면 판사님께서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해보시고 결과는 어떤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3. 판사님께서 답변서를 조합에도 전달해야하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는데 답변서를 받으시고나서 그 후에 진행되는 각 다른 상황이나 그러한 결과에대한 절차단계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쉽게 설명해주시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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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소장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지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가 특정됩니다. 답변서는 안내받으신 것처럼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피고의 주장(답변)을 하는 것이며, 구글 등에서 검색되는 답변서 양식을 이용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신다면 적어도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셔야 합니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고 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문을 질문자님에게도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판결 선고까지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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