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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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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채용취소 시 급여지급 여부

신규입사자분이 입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하여 채용취소 통보를 드렸고(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이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부분은 지급해야하나,

      입사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출근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일주일간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으로 사업장을 신고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근한 날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