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채용취소 시 급여지급 여부
신규입사자분이 입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하여 채용취소 통보를 드렸고(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이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부분은 지급해야하나,
입사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출근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일주일간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으로 사업장을 신고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근한 날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