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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카224
유능한파카22419.12.02

폭행사건입니다 력한 처벌이 될까요?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쯤 핸드폰 기능 문제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온 고객인데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받으러 오신건지 시비를 걸려고 오신건지 물어보니 되려 화를 내며 반말과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는겁니다

그때 당시 상담 받고 있는 고객도 있었고 여직원들만 있는 상황이여서 어떻게든 매장 밖으로 안내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정중히 매장에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명함을 달라길래

명함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시라고 유도를하고

매장밖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제가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하시라고 술 드시고 오셔서 매장에서 그러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제 목을 움켜쥐고는 벽쪽으로 밀고 지속적으로 목을 잡고서는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치려고 하는겁니다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오기전에 그분은 도망가셨습니다

목에 3cm 정도 상처가 나있는 상태이며 경찰관분이 오셔서 진술서와 목에 상처난 사진은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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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만 봐서는 상처가 있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식 사건 접수가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십시오.

    그리고 이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확인되고, 처벌이 결정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목부위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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