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전화통화는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에서의 대화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누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