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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때까치268
어린때까치26822.08.11

안녕하세요 전화통화중 욕설로인한 모욕죄 성립요건, 개인정보 유출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있습니다

다름아닌 편의점에서 2개중 1개가 접수가안된상태에서 수거가되어 택배가 발송되었는데

손님이 카톡을보고 사장님에게 전화로 따지시고 제가 택배조회및 손님에게 연락드리기위해 번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번호를 받아 연락드리게되었습니다

(이때 번호를 받아 연락드린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처벌이되나요? 안되는걸로아는데 일단..)

후에 전화중 남자분과 여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남자분과 해결하기위해 전화하는데 전화중 누구 잘잘못을 따질게아니라.. 이 일부터 해결하고 말씀하자고하니

여자분이 옆에서 누구잘잘못을따지는게 아니라 씨~발~

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되고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뭐 녹음해 하라고 ~

하신후 전 모욕죄로인해 처벌하고싶은데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있는점.

그리고 남자분과 전화중 옆에 여자분이 욕을한게

모욕죄로 성립이될까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에게 조회로인해 번호를 받은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형사상 신고한다는데 여부도 여쭙고싶어 이렇게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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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전화통화는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에서의 대화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누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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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데 질문주신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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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일대일 통화 나 위의 경우 통화 상대방이 2명이라고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 성립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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