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답하신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직속 상사라거나 사업주가 아니라면 최대한 원만히 넘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좋은 의도로 지도 편달한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공인노무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는 '일터혁신컨설팅'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계 등의 개편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