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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이 많아도 배당을 할 수 있나요?

기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얻거나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이득을 본 금액만큼 배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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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자기주식 처분,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이득을 본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배당 가능 이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법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을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즉, 기업이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순자산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인 이익잉여금과는 구별됩니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이나 결손금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인수합병시 소멸 회사의 순자산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에 사용할 수 없으나 이를 이용해 기업의 자본 구조를 변경하여 조정한 뒤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변경할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본잉여금이 많아도 배당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자본잉여금이 법정준비금 보다 많으면 배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준비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된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한 이후 배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의 성격상 자본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자본이 여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거하면 적립이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보다 150%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범위 안에서 라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