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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호랑나비17
쾌활한호랑나비1722.02.27

전세 보증금 돌려 받을려고 소송을 하려 합니다

제 실수로 10년전쯤 전세 보증금 1천6백만원 날려서 소송 했는데

법원 판결은 집주인이 갚아야 한다고 처리됐고 당시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법무사 통해서 집주인 뒷조사?를 해서 집주인 명의로 인천에 집이 있는데 대출이 1억6천정도 잡혀있고 집값은 모르는 상태이며

경매로 처리하면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남는 돈이 없을수도 있다며 수수료 300만원을 버리는셈 치고 진행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식인데

저는 보증금을 못 돌려 받더라도 복수?를 위해 수수료 300만원 정도만 건질수 있으면 진행을하고 싶은데 해당 법무사에서는 굉장이 대충 알아서 해라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경매로 넘겼을시 해당 집에 걸려있는 담보대출은 당연히 다 갚아야 하는거고 집주인의 신용대출등 다른 채무는 경매에서 남음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경매로 했을때 시세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지만 대출금이 1억6천이 잡혀있는집을 팔았는데 1천6백만원도 못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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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출금이 1억 6000이라고 했는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각 은행의 부동산 시세 조회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1,600만원이라면 다른 재산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니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 순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굳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익이 없고 관련 비용만 날리게 되어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법무사는 해당 신청서만 작성해 드릴 수 있지 , 실제 절차를 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 집의 낙찰가를 알기 어려우며, 대출금을 제하고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겼을 때 집주인의 신용대출은 다른 채무는 경매에서 남은 돈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출금 1억 6천만원이 걸려있는 집을 판매했을 때 1천 6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세 및 일반채권자의 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1천6백만원은 건질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회수가 불가능되는 위험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