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수로 10년전쯤 전세 보증금 1천6백만원 날려서 소송 했는데
법원 판결은 집주인이 갚아야 한다고 처리됐고 당시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법무사 통해서 집주인 뒷조사?를 해서 집주인 명의로 인천에 집이 있는데 대출이 1억6천정도 잡혀있고 집값은 모르는 상태이며
경매로 처리하면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남는 돈이 없을수도 있다며 수수료 300만원을 버리는셈 치고 진행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식인데
저는 보증금을 못 돌려 받더라도 복수?를 위해 수수료 300만원 정도만 건질수 있으면 진행을하고 싶은데 해당 법무사에서는 굉장이 대충 알아서 해라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경매로 넘겼을시 해당 집에 걸려있는 담보대출은 당연히 다 갚아야 하는거고 집주인의 신용대출등 다른 채무는 경매에서 남음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경매로 했을때 시세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지만 대출금이 1억6천이 잡혀있는집을 팔았는데 1천6백만원도 못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