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때문에 경매로 넘겼어요
안녕하십니깐 2012년 전세 1억2척에 계약해 살다가 집주인이 1년후인2013년에 사망을하였고 그이후 전세금을 못받아 변호사를 통해 받으려했지만 변호사도 몇년 해결을못해 2018년경 다시 법무사를통해 이 집을 경매를 진행하려고 지금까지 해결중입니다.
1. 변호사가 할수있다고 해서 수임료도 지불했는데 못한다고 손들었을때 수임료를 다시 받을수있는지?
2.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리가 사도돼는지?
만약 샀을때 제가.받을 전세금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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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가 아무런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구매를 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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