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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게64
당당한게6421.03.14

공동주택안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세입자 계약해지및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저는 5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주인 세대이고 작년9월말에 새세입자가 입주 하였습니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터 건물내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가족끼리 싸우는 소리가 빈번하고 문을 치는지 뭔가를 집어던지는지 쿵쿵 소리도 너무 커서 온 건물이 울릴정도 입니다.지금 까지 기록해놓은 소음일지 내용만해도 30건이 넘고 공동생활 협조에 대한 경고도 수차례, 내용증명도 보내고, 경찰신고도 두번, 이웃사이센타에 상담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 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웃건물 공사 소음에 대한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내는 어이없는 일 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큰소리와 쿵쿵대는소리의 데시벨은 날마다 60이상을 최소 3차례이상 기록하고 있으며 밤 낮 가릴거 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이 문제 세대의 아래집은 현재 이사를 간 상태이고 현재 이 문제로 인한 공실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전적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소송을 해서라도 계약해지를 하고 싶고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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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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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즉시 해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많은 피해가 전해지는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이 필요한 바 위의 사안에 대한

    소음에 의한 협조 통지 등 내용증명 내용, 이웃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즉시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통해 해지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후

    인도 청구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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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대목적물 사용수익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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