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세입자 계약해지 및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희집(주인세대)과 4세대의 세입자, 총 5가구 다세대 빌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말에 입주한 세대가 오자마자 이웃세대와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고(참고로 저희집 주차공간은 아주 널럴하여 16년동안 단 한번도 주차 시비가 없었던 곳입니다) 수시로 가정내에서 큰소리로 싸우고 쿵쾅거리는 등 소음 소란으로 나머지 4세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안내문도 붙이는 등의 노력을 수도 없이 했고 지금은 다른 세입자들이 큰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 리고 그 문제 세대의 바로 아랫집이 다음달 계약이 만료 되어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 들어 올 세입자와 오늘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담주에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어제 또 큰소리의 싸움소리와 쿵쾅거리는 소리로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계약이 취소 되는 사태도 발생 하였습니다
어제의 일로 아랫집에 사는 세대의 유치원 아이도 심장이 쿵쾅 거린다고 불안을 느껴 저희집에 (5층)데려와 안정을 시키고 다른 세대 사람들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 계속 고민을 하는 상황 입니다
저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재발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아놓은 상태이고 84세 되신 엄마도 불안과 불면증으로 내일 신경정신과 처방과 진단서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정신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피해가 생기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물질적인 보상과 더불어 임대차 계약을 당장 해지 하고 싶은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전제조건으로 2가지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두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해지사유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임대차계약상 소음으로 인한 해지사유를 규정한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2. 해지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객관적으로 주변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것
위 조건 중 2.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를 공유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소란행위, 이웃으로부터 민원' 등의 사유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소란행위로 인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실제 인정되는 손해가 미미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소란행위를 자제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 일정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계약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소음이 주된 문제라면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든지 기타 다른 세대가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을 정도의 문제 상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그에 따른 피해내역 주장하면서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 수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정 즉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취소를 할 수 있을지
보아야 하는데 위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증거를 확인하여
손배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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