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관련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회사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뒤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차일피일 돈을 구하러다닌다며 미루고 미룬지 또 3개월(총6개월)이 지났네요.
빌려줄 당시 금액과 갚기로한 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차용증(재직증명서+퇴직금가계산내역서 사인)에 이를 어길시 퇴직금(6ㅡ7000만원가량)을 저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재산은 얼마있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퇴직시 퇴직금을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개인파산을하고 자산을 가족에게 모두증여한다면 그래도 제가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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