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그리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상환계약서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회사와의 계약서도 있었구요(이건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업체가 약속 기일이 21년 5월 29일 입니다. 이 전에 반기별로 주기로 한 것은 회사 사정상 어렵다 통보 받았구요
어길시, 어찌해야 할까요
이래 저래 물어 줏어 들은 것은 있으나, 그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 해야 사기죄 고소인데요
이미 여기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지혜를 구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