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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늘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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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수취문의드립니다.

회사 사무실 임대료 관리인분이 간이과세자분으로 바뀌셔서

부가세없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잊어먹으시고

8월, 9월 분을 오늘 발급해주셨습니다.

9월분은 상관없을 것이고,

8월 분을 작성일자가 8월 31일 전송일자가 9월 27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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