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자에게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따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