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지연수취문의드립니다.
회사 사무실 임대료 관리인분이 간이과세자분으로 바뀌셔서
부가세없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잊어먹으시고
8월, 9월 분을 오늘 발급해주셨습니다.
9월분은 상관없을 것이고,
8월 분을 작성일자가 8월 31일 전송일자가 9월 27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0.5%가 지연수취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자에게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따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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