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강요하는 연락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1년 전 일이긴 한데 고백 하자마자 관계하고싶다, 진도 빨리 빼고싶다 라는 카톡을 매일매일 항상 보냈는데 고소나 소송같은게 가능할까요? 카톡으로는 지킬거 다 지키면서 하고싶다느니 그래놓고 하는건 룸카페에 노콘이더군요..
저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당장 하고싶네요
증거는 카톡 캡쳐본 밖에 없어서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잘 살고 있는거, 다른 피해자 생기는거 원치 않아서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성범죄나 기타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내용 등을 살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