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카톡을 하는 도중
제가 제 자신을 보냈는데
섹시하다 아 갑자기 섹스하고싶다 라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 답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톡 내역은 다 남아있습니다)
1 이런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2 몇년이 지난 일인데 이제서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소 유효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3 경찰에 제출하게될때 저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이전의 대화내용까지 모두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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