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카톡을 하는 도중
제가 제 자신을 보냈는데
섹시하다 아 갑자기 섹스하고싶다 라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 답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톡 내역은 다 남아있습니다)
1 이런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2 몇년이 지난 일인데 이제서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소 유효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3 경찰에 제출하게될때 저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이전의 대화내용까지 모두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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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가 제 자신을 보냈는데"라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자신을 보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2. 통매음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3. 일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전체대화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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